휴무일에는 중앙신체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에 있는 병역판정검사장이 휴무하며, 모든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당초 17일 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임시휴무일 전후로 희망일을 최대한 반영해 검사일자를 조정할 예정이다.
대상자에게는 전화 또는 알림톡 등으로 개별 안내된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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