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L당 휘발유 1934원·경유 1924원 주유소의 운영비·이윤 등을 감안하면 소비자 가격은 훨씬 높을 듯
정부가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최고가격제 ‘2차 최고가격 지정안’을 발표하고 27일 0시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13일부터 시작한 1차 최고가격 지정 시한 2주가 26일 자정 만료되는데 따른 조정이다.
정부는 2차 석유가격 종료 직후인 27일 자정부터 리터(ℓ)당 보통휘발유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2차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다음 달 9일까지 적용한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해 휘발유와 경유 모두 200원 넘게 상향 조정함에 따라 시중 주유소 기름값이 ℓ당 2000원 시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가격의 상한선이어서 주유소가 운영비와 마진을 더해 판매하는 구조상, 소비자들이 실제 주유소에서 마주할 가격은 2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나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등이 합동으로 매일 전국 1만여개 주유소의 가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물량 흐름도 함께 계속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1차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에 저렴하게 받아둔 재고가 있음에도 27일 0시가 되자마자 가격을 빠르게 올리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