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0일 오전 8시 25분께 대구 북구 무태교 인근 둔치에서 여중생 B양(15)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군은 B양이 숨을 쉬지 않자 소방당국에 신고했으며, 직접 심폐소생술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A군이 조사과정에서 B양이 죽여달라고 진술했다”고 했다.
경찰은 B양의 목 부위에서 상처가 발견됨에 따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키로 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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