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수출실적 1천만달러 이하 중소기업 2천557개사 계약 갱신
대구시는 지난 6월 말 기준 지역 내 수출실적 1천만달러 이하 중소기업 2천557개사를 대상으로 단기수출보험에 일괄가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약 갱신으로 수출실적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눠 각기 보상금액을 책정했던 기존 방식에서 수출실적 10만달러 미만과 이상으로 나눴다.
이로써 수출실적 10만달러 이상 500만달러 미만 기업에 대한 보상금액이 확대돼 코로나 19로 인해 수출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들의 수출안전망이 더욱 강화됐다.
전체 수혜기업 2천557개사 중 변경된 보상기준에 따라 수혜를 받게 될 기업 규모는 연간 2만달러 한도 보상의 경우 1천396개사, 연간 5만달러 한도 보상은 1천161개사이며, 이번 등급통합을 통해 수혜를 보는 기업은 1천128개사로 파악됐다.
대구시는 미·중 무역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심화를 계기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공적보험 보장을 위해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기업이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무역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지난해 7월 일본의 대한국 수입규제와 올해 코로나19 창궐로 인한 수출입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계약파기나 수출대금 미회수, 해외 주문 감소 등 대외거래와 관련된 리스크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1년간 단기수출보험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은 지역수출기업은 6개사 3억6천만원으로 이 중 2개사 1억1천만원이 일괄가입방식을 통해 사고 보상금을 지급받아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졌다.
김태운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과 수출위험 관리에 취약한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거래대금 미회수 등의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판로개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