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징역 6년 선고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동생(당시 48세)을 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경찰 조사에서 “동생이 평소 나를 무시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김성환 환경부 장관, 기후 대응댐 정책 절반 중단 결정
포항 양덕동 아파트 지하 전기실 화재···주민 7명 구조
경북경찰청, APEC 앞두고 경주서 모터케이드 경호 훈련
대구·경북 흐리고 오전까지 비···예상 강수량 5∼30mm
경찰, 44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원 10명 검거
대구 수성구청서 파견한 60대 아이돌보미 생후 8개월된 아기 학대⋯경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