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낮 대구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66)에게 좌회전할 것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욕설하며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같은 범죄를 포함해 20여차례 범죄전력이 있는데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전광훈 목사 구속...서부지법 폭동 배후 조종 혐의
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두 차례 태풍에 잠겼던 감포항, 465억 들여 다시 세웠다
포항 구룡포 상가 화재···1동 전소, 3100여 만원 재산피해
경북도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 상승···주민 건강 비상
대구 119신고 줄었지만 화재 피해 급증⋯산업시설 대형화재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