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낮 대구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66)에게 좌회전할 것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욕설하며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같은 범죄를 포함해 20여차례 범죄전력이 있는데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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