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낮 대구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66)에게 좌회전할 것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욕설하며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같은 범죄를 포함해 20여차례 범죄전력이 있는데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너무 안타까운 대전 차부품공장 화재…실종 14명 중 10명 숨져
대구 특정소방대상물 7만 7907개소⋯고층건축물 증가·다중이용업소 감소
‘문 안 잠긴 차량만 골라 턴 ’⋯40대 남성 구속
대구 동구 중대동 주택 화재⋯인명피해 없이 2500만 원 재산피해
“철강은 안보다”···포스코·현대제철 노조, 국회서 공동전선 구축
“호미곶항 정비공사 설명회 4차례”···끊긴 전달체계, 해녀는 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