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낮 대구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66)에게 좌회전할 것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욕설하며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같은 범죄를 포함해 20여차례 범죄전력이 있는데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늦잠이 가져다준 선물, 경남 함양 여행
건강한 미래 위한 포항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노력
제7회 산남의진 무명삼인의병(無名三人義兵)의 넋 기리다
포스코 자체소방대,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민간부문 우수상 수상
대구보건대 영양캠프, 부산영양교육체험센터 견학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뇌물수수혐의 2심서 무죄 받아…1심선 2년 6월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