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청년과 장애인, 여성, 각계 전문가를 영입했고, 한국당도 ‘체육계 미투1호’, ‘공익신고자’ 등 당색이 옅은 다양한 인물을 외부에서 수혈했다. 하지만 현 국회에 법조계가 과잉대표된 상황에서 또다시 법조 인력이 대거 영입되며 국회 비례성이 왜곡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1차 영입 인재 20명 중 법조인은 6명(30.0%)에 달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를 비판한 판사 3명을 동시에 영입, 정치권이 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한국당도 전체 영입 인사(30명) 중 8명(26.7%)이 법조인이다. 20대 국회 전체로는 295명 중 49명(16.6%)에 달한다.
국회의 기본 기능이 ‘입법’에 있는 까닭에 정당 안에서 어느 정도 법조인의 역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회에 법조인들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오히려 정당의 전근대적인 정치행태를 개선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국가의 미래를 디자인하고 대비책을 창출하는 순기능은 도외시한 채 하고한 날 고소·고발로 지새는 고질적 정치행태의 배경이 과다한 법조인 비중이라는 분석인 것이다.
우리 정당들은 나라의 미래비전을 놓고 건전하게 겨루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상대방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며 욕하는 일을 ‘정치’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정치권의 상식 언어가 돼버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만발도 그 결과물이다. 4·15총선을 앞두고 변호사들뿐만이 아니라, 현직 판·검사들이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현상은 제어돼야 한다. 이렇게 가면 21대 국회도 변함없이 난폭하고 유치한 멱살잡이 난장판이 될 공산이 높아질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