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4년 전 입국해 비전문취업 비자로 체류 중으로 지난 2018년 1월 인터넷에서 알게된 B씨에게 여권과 수수료 80만원 등을 건네고 베트남 현지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청송 주왕산서 초등생 실종…이틀째 헬기 수색
대구·경북 11일 오후부터 비⋯돌풍·천둥·우박 주의
(방종현 시민기자의 유머산책) 접고 사는 남자
꿀벌, 올해만 100억마리 이상 죽거나 사라져
달성군 마비정 삼거리에 핀 ‘붉은 아카시아’
대구 성당동의 숨은 명소 ‘금봉 참옻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