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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에 내년까지 수업료·학교운영비를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9-10-27 20:19 게재일 2019-10-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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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가구 고등학생에게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주시, 영덕군, 성주군과 울진군 등이다. 올 4분기부터 내년 연말까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 학비 지원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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