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기준 8천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 기준으로 4.2% 삭감한 수준이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원으로 요구한 것은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경기부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중앙회도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못주는 상공인이 30%를 넘어섰다”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구분 적용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최소한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입장은 비슷하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기한은 8월 5일이다.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이 의결돼야 한다. 시간이 촉박한 반면 경영계와 노동계간의 의견 차가 너무 크다.
정부의 조정력이 얼마나 먹혀들지 모르나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 같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9.8%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근로자위원들은 “한국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 했다. 그러나 협상용으로 보기에도 지나친 느낌이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을 29.1% 인상했다. 5년 동안 60.3%가 인상한 것이다. 소득대비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의 4위다. 반면에 노동생산성은 OECD 29위다. 생산성은 낮은데 임금만 인상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OECD도 한국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노동생산성을 꼽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2.8%로 잡았던 올해 경제성장률을 올 들어 두 차례 조정해 2.4%로 하향했다.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뜻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영세중소기업의 80%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니 삭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기업이 견딜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임금에 대한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때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우리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적정선을 찾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권 내에서도 최저임금의 속도조절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장관도 최저임금의 속도조절을 언급했고, 여당의 중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친 부작용은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을 만큼 많다.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결과를 양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잡고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다수의 국민도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와 고용에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결정되길 바라고 있다. ‘동결’도 수용할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