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현재보다 1시간 연장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정된 단속 유예시간은 당초 12:00~13:00(1시간)에서 11:30~13:30분(2시간)으로 1시간을 연장한 것이다. 이는 지역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돕고, 식당, 상가 등을 이용할 때 협소한 주차 공간 때문에 난감해 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도내에서는 포항.경주.안동.영주시가 2시간의 유예시간을 두고 있으며, 구미.문경시는 유예시간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시는 점심시간대 주정차 시간을 연장함으로써 발생하는 교통소통 방해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를 강화해 시민 안전과 질서를 지켜 나갈 계획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완화는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과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보하고 배려하는 시민 의식으로 선진 교통문화를 실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