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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정상화로 덤핑입찰 막아야”

김진호기자
등록일 2018-11-27 20:40 게재일 2018-11-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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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박명재 의원<br />지방자치단체 공공계약<br />부실공사· 안전사고 방지<br />지방계약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 남·울릉·사진)의원은 26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계약의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공사비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의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예산절감 등을 위해 합리적인 사유없이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등에 의해 설계한 금액에서 삭감해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예정가격의 산정기준 중 하나인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가격 방식은 거래실례가격 및 원가계산 등에 의한 산정방식에 비해 낮게 산정되고, 현행 입찰제도에 따라 최대 20%가 추가로 삭감되므로 중소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300억원 미만의 공사계약에는 적용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이 실제 공사에 소요되는 순공사원가에 상응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상당수 건설업체들이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일감확보를 위해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실제시공에 필요한 순공사원가마저 대폭 낮춘 덤핑입찰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덤핑입찰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예정가격의 산정방식을 법률에 규정하고, △기초금액 산정시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까지 고려한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300억원 미만의 공사계약의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공사의 계약금액이 순공사원가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며, △기초금액 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 심사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둠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이 적정하게 결정되도록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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