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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소상공인 보호패키지 3법 대표발의

배준수 기자
등록일 2025-11-27 10:26 게재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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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포항 북) 국회의원. /김정재 의원실 제공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패키지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부터 지역 상권을 지키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1안)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채무 부담 해소를 제도화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2안) △생계형 업종 지정기간을 확대해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3안)으로 구성된다.

현행법상 소상공인 지원은 창업, 교육, 자금 지원 등에 국한돼 있어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플랫폼 기업의 확장으로부터 지역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보호구역’을 지정·고시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는 대기업의 사업 인수·확장 등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제도를 권고에서 ‘의무’로 강화하고, 부채·채무조정 등 실질적 지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정부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생계형 자영업자의 재도약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생계형 업종으로 지정된 분야가 5년마다 재지정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 일자리의 중심이자 우리 경제의 뿌리”라며 “무분별한 대기업 확장과 불안정한 제도로 인해 상권이 붕괴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소상공인 보호 패키지 3법’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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