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 과잉과 고율 관세 등으로 위기에 놓인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일명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K-스틸법’ 등 7개 민생 법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이날 ‘K-스틸법’은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결성해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며, 산업부장관은 저탄소철강 기술을 선정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사용 확대 및 설비 도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철강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축소·명문화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조세 감면 및 고용 유지 지원금 등도 제공된다.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도 K-스틸법에 시책으로 포함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