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산업폐기물 처리 대란, 포항도 걱정

황영우기자
등록일 2018-11-21 20:52 게재일 2018-11-21 1면
스크랩버튼
주민 동의 전제로 처리시설 설치<br />정부, 설치 촉진 등 법 개정 추진<br />지역간 폐기물 이동 사실상 금지<br />지역 年 60~70만t 폐기물 배출<br />2곳 매립장서 소화 힘든 상황

포항철강공단 지역 등의 산업폐기물 처리가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가 올 연말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폐촉법)’을 개정해 폐기물의 지역간 이동을 사실상 막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폐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환경부 안대로 통과되면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유수의 철강업체들이 배출하는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포항철강공단에만 274곳의 철강업체가 있으며 연간 배출량은 60만∼70만t에 이른다.

환경부는 개정안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폐기물수수료 관련 가산금 징수기관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추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시 주민 의견청취 의무화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폐기물을 타지역으로 옮겨 처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번 법개정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과정에서 주민간 소통부재로 인한 민원 발생, 행정 불신 등을 막기 위한 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다.

포항시 등에 따르면 포항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A업체와 B업체가 포항지역에 1곳씩 운영중인 매립장에서 처리되고 있다.

A업체의 경우 매립용량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잔여 공간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른 상태다. A업체 관계자는 “현재 폐기물매립장 처리용량의 97%가 찼다”며 “기존에 타 지역에서도 받고 있던 폐기물들에 대해 지금은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B업체는 총 매립용량 319만㎥ 중 잔여용량이 100만㎥가 남은 상태다. B업체는 사용기한이 2024년여서 폐촉법 이 개정돼 지역 간 폐기물 이동이 불가능해지면 폐기물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유입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조기에 매립장 기능이 끝날수 있다. B업체 관계자는 “폐기물은 계속 발생되는데 폐기물 매립장 설치는 주민 반발 등으로 인해 제약이 많다”며 “폐촉법 개정으로 전국에 나뉘어 처리되는 폐기물이 지역에 제한을 받아 처리량이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폐기물을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이미 산업폐기물 처리 대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단적인 사례가 울산이다. 울산 울주군 온산읍 (주)이에스티, 남구 용잠동 (주)유니큰, (주)코엔텍 등 3곳의 산업폐기물(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이 있지만 대부분 전체용량의 97∼98%가 사용됐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큰 틀에서 보면 포항, 경주, 창원, 양산 등이 매립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가장 큰 수용량을 가진 울산의 기능이 마비되면 다른 지역도 폐기물 포화라는 후폭풍을 맞게 될 우려가 다분하다.

철강업계의 걱정도 늘고 있다. 지역간 폐기물 이동이 제한되면 폐기물 처리가 가능해도 폐기물매립장 측이 처리단가를 올릴 가능성이 커 비용의 늘어나게 된다.

현재 포항 기준, t당 처리가격은 8만∼9만원이다. 2∼3년 전의 5만원선에서 계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폐촉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더욱 인상폭이 커질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전망이다.

한 철강업체 관계자는 “폐기물은 철강제품 생산과정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이를 처리할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돼가고 있는 가운데, 처리단가까지 오른다면 경기불황에 허덕이는 철강업계에 또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에 돌입한 ‘자원순환기본법’도 철강업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폐기물처분 부담금(㎏당 10∼30원)을 물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입장 차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 것같다”고 정책의 난맥상으로 풀이했다. 두 부처의 견해가 맞서고 있어 곤란한 처지에 놓인 산업계는 환경부가 폐기물의 지역간 이전을 막는 방향으로 법을 고치려 하자 “산업발전과 환경보호라는 상호배치되는 두 지향점의 균형이 무너져내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했을 시, 폐기물처리장 업체의 폐기물 포화에 따른 추가 시설 검토도 어려울 전망이다. 제약되는 상황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한 폐기물처리장 업체 관계자는 “각 지역에서 자체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매립장을 추가로 건설하고자 해도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최소 4∼5년의 시간이 걸리기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