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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도시계획위 군위 군관리계획 등 가결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8-11-20 20:52 게재일 2018-1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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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난 16일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군위군 동부리 679 일대 군위군 보건소 부지 등 군위 군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을 심의, 의결했다.

세부내용은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조정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검토 등 이미 수립된 군관리계획을 정비, 도시여건변화에 적합한 도시 공간구조를 재편성해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는 내용이다.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정책 실현과 ‘치매안심센터’건립을 위한 보건소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조치 하고,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관리지역으로의 변경 당위성이 검토된 지역에 한해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조치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군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군위군 전역에 대한 관리계획 재정비 시기가 도래했고 상위계획의 정책방향과 지역 여건변화를 반영한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주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건은 변경내용과 당위성에 대한 근거가 미흡해 재심의 의결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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