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하면서 경북권내 지방법원 신설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으나 입지 결정을 두고 도내 여론은 갈라지는 모양새다.
경북지역의 면적이 매우 넓은데다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경북지역 일부 주민 가운데는 경북도청이 있는 안동으로 법원이 이전할 경우 현재보다 더 나쁜 지리적 조건에서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일체화 등의 관행에 쫓아 입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의 실제 수요와 주민의 접근성 등 전반적인 문제를 고려,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권 내에 지방법원이 따로 설립돼야 한다는 여론은 일찍부터 제기돼 온 문제다. 인구와 관할 면적을 두고 볼 때도 대구·경북지역에 1개의 지방법원이 있는 것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지난해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은 취임식에서 경북권내 지방법원 신설을 임기 중 핵심 현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문제는 이미 우리 지역의 주요 숙원으로 제기된 상황이다.
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 이완영 국회의원(칠곡 성주 고령)이 지방법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같은 당 김광림 의원과 공동 발의 중이다. 다만 이 법안이 확정되기 전 경북지역 법률 서비스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지는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입지 문제에 각별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포항, 경주 등 경북 남동부권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현재 항소심이 열리는 대구지역보다 거리상 먼 안동에 지방법원이 설립되는 것은 고려해야 할 문제라 지적하고 있다.
법률 수요면(변호사 개설 수 기준)에서 경북 북부권역보다 3배 이상 많은 경북 남동부지역의 법률 서비스 수요를 감안해야 한다는 뜻이다. 수요도 많지만 상고심 재판을 위해 현재 대구까지 가는 거리보다도 더 먼 안동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법률 서비스 제고의 목적에도 맞지가 않다는 설명이다.
경북도청의 이전으로 도 단위 각급기관이 모이면서 행정의 일체화가 필요하나 이 또한 시장중심의 시대적 흐름과는 맞지가 않다는 주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문제를 두고 도내 일부 지역의 법률 서비스를 대구지법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해법을 찾자는 의견도 있으나 전체적인 의견 수렴과정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관할지역이 광활한 경북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각 지역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대구 신공항이전 사업이나 대구 취수원 이전 등 지역 현안이 각 지역 이해관계에 맞물려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이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게 법원 신설의 문제도 보다 신중한 결정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