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200명·비례대표 100명<bR>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br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밝혔다. 정당 지지도와 의석비율 간 비례성이 일치하지 않는 만큼 대표성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는 선관위가 지난 2015년 2월 제안한 개정의견과 동일한 내용이다.
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구·경북(TK)를 비롯해 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이다.
또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하고,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대 1의 범위(±5%)에서 정했다. 한 권역의 의원총수가 90명이면 지역구 의원 60명, 비례대표 30명이 되는 것이다. 다만 5% 내외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후보자 등록의 경우 지역구는 현행과 동일하게 선거구별로 1명씩 입후보할 수 있고, 지역구 후보도 비례대표 후보자로 동시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있다. 열세 지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아울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한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6인으로 하는 개정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선관위 의결을 거쳐 선관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나 특위로부터 통보받아 위촉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이 외에도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고 정당의 시군구당 설치를 허용하는 선거 및 정치활동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더 나아가 후보자 등록을 선거일 전 40일로 앞당기고, 등록마감 후에는 사퇴를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선거운동 기간을 늘려 인지도가 낮은 정치신인을 배려하겠다는 것이다.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자는 의견을 냈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의원선거구제 개편과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 개수는 여야 합의로 2개로 결정됐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3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자유한국당 정유섭,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이날 조찬 회동에서 합의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