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특히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 사용 내역 등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사례도 236건에 3천132만원이고, 사용 업종이 누락된 것 역시 3천33건에 4억1천469만여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해당 업무추진비들은 재정정보시스템 업종란에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록돼 있지만, 의원실에서는 상호명을 분석했다”며 “해당 지출내역에는 가맹점 상호명과 청구금액 등은 있지만 업종이 누락돼 있어 감사원 등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심 의원 측이 분석한 상호명과 금액 별로 살펴보면 △비어·호프·맥주·펍 118건(1천300만1천900원) △주막·막걸리 43건(691만7천원) △이자카야 38건(557만원) △와인바 9건(186만6천원) △포차 13건(257만7천원) △바(BAR) 14건(139만원) 등이다.
심 의원은 또 “청와대가 식사에 사용한 내역 중에는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건수도 총 70건(1천197만3천800원, 평균 17만1천54원)에 달했다”며 “고급 스시(초밥)점에서 사용된 것도 473건(6천887만7천960원, 평균 14만5천619원)이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업종이 누락된 인터넷 결제 13건(500만5천원), 미용업종 3건(18만7천800원), 주말 등에 사용한 백화점업 133건(1천566만7천850원), 평일 사용한 백화점업 625건(7천260만9천37원), 오락관련업 10건(241만2천원)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사례도 상당수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청와대는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라며 “가급적 근무시간이나 심야가 아닌 저녁 시간까지 (업무추진비를)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내부 규정상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