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보수야당은 유 후보자 흠집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법률에 따라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야권은 “수많은 법위반 사실과 비도덕적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지명철회 및 후보자 본인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간사협의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한국당이 전체회의에서 불참하면서 채택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수능이 49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교육행정의 공백이 초래되는 일은 결코 발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임명동의안)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유 후보자의 경우 지난 3일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돼 23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했지만 추석 연휴로 인해 27일로 연장됐다.
그러나 이날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이 실패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