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일몰제 시한인 2020년까지 전체 공원부지 매입비의 5% 수준인 86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공원부지의 해제에 따른 소극적 방어를 하고 있으나 이 정도로는 도시공원을 지킬 수 없다는 게 대체적 의견이다. 더군다나 일몰제 시한이 2년도 채 남지 않아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도시공원의 난개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현재 난개발이 예상되는 거점공원 20곳의 경계부 토지만 매수한다는 계획으로 지난해 범어공원 49억, 학산공원 50억, 두류공원 25억 등 124억 원을 투입했다.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학산공원, 앞산공원 일대 토지 매입비로 119억 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일몰제 이후 대비책으로는 어림없는 예산이다.
대구시의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오히려 지주들은 “시가 사유지 개발을 막기 위해 알박기를 한다”며 반발을 하고 있다. 자칫하면 도시공원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민원만 불러 일으킬 소지도 많다.
대구시에는 현재 장기간 도심공원으로 묶여 개발되지 않고 있는 도시공원이 무려 48개소에 전체면적이 11.66㎢에 달한다. 만약 제대로 된 대비가 없다면 대구시민 1인당 공원면적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부산은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 동래온천공원 등 5개 공원에 대해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는 올 4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기본계획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대구시도 타 지역의 대응전략 등을 검토, 자체적인 도시공원 지키기에 나서야 한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한 뒤 20년 넘게 공원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개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판결을 하면서 이미 예고가 된 문제라 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노력이 그동안 없었던 탓이다.
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 지자체 공동의 문제이지만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수도 없다. 물론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예산지원 등 직접적 개입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자치단체 스스로가 풀 수있는 방법은 모색하고 정부의 대응책을 요구해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 앞 산책로가 없어지는 일이라고 상상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