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지침 개정으로<br>사전검증·사후관리 강화<br />2013~2017년 점검 결과<br />489곳서 1천500건 적발
정부가 지방공기업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사전검증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4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 기준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2013∼2017년 지방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채용과정을 점검한 결과 489개 기관에서 1천488건의 비리가 적발되는 등 지방공기업 채용이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운영되면서 인사권 남용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구·경북의 경우 △문경관광진흥공단 △경북도경제진흥원 등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돼 수사 대상에 오르거나 징계 조치를 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사전검증 강화 △채용단계별 공통기준 제시 △채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채용비리 예방을 위해 채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사전검증을 강화한다. 지방공공기관은 채용계획 수립 단계부터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통보해 인사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증받고, 필요한 경우 통합채용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통합채용정보 시스템’의 공개대상을 현행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즉, 현재는 행정안전부 클린아이 시스템에 지방공기업 채용 공고문만 게시하도록 돼있는 채용정보를 전형단계별 합격배수, 가점요소 등 상세 내용을 공개하고, 공고 후 합격배수 등 중요사항 변경 시에는 기관 인사위 의결을 받아 변경 공고하도록 하는 등 채용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토록 했다. 서류전형 단계부터 외부전문가의 참여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여 기관장의 인사권 남용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채용단계별 공통기준을 제시, 합격기준의 자의적 변경을 방지하도록 했다. 서류전형의 경우 응시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불합격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객관적인 자격 기준 만족시 합격 처리토록 하고, 면접시험은 블라인드 채용과 면접관 성차별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면접 응시자의 성비 기록 및 관리를 통해 성별이 드러나는 면접 단계에서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율 점검토록 한다.
채용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지방공공기관 시험을 민간업체에 위탁함에 있어 부정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직원의 입회 등 감독을 강화하고,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하며, 각 채용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여, 채용비리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 경우 기관이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
이번 인사운영기준 개정으로 채용비위 임·직원의 해임 등 징계처분 외에 보수 감액이 추가됐으며,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채용비리 발생기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감점을 받게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에게 채용비리로 인한 좌절과 실망을 주지 않도록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한 것”이라며 “지방공공기관 인사가 더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