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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난민법 폐지 현실적으로 어려워”

김진호기자
등록일 2018-08-02 20:49 게재일 2018-08-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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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폐지 청원에 답변
청와대는 1일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71만여명이 참여한 ‘난민 수용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1일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대해 답변을 공개했다.

이번 청원은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급증하면서 관심을 모았고, 71만4875명이 참여했다.

이날 답변에 나선 법무부 박상기 장관은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 전반적 상황을 꼼꼼히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우선 ‘허위 난민’ 우려와 관련, “난민 신청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난민 심사가 오래 걸리는 문제와 관련, 정부는 부족한 심사 인력과 통역 전문가를 대폭 늘리고 국가정황정보를 수집하는 전문 인력 확충과 전문성, 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경우, 현재 불복 절차까지 2~3년에 달하는 심사 기간이 1년 내로 단축된다.

박 장관은 “진정한 난민은 보호하고, 허위 난민신청자는 신속하게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난민심사관 충원과 해당 언어 지원 확대는 유엔난민기구에서도 우리 정부에 의견을 전달해온 바 있다. 제주도의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9월 말쯤 완료될 전망이다. 제주도와 시민단체, 종교단체의 노력으로 취업과 숙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박 장관은 무사증제도 폐지 요구와 관련, “부작용도 있지만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1일자로 예멘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금지한데 이어 8월 1일자로 감비아, 소말리아 등 12개 국가에 대해 불허국가로 추가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난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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