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 의원은 8일 업종 특성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당 최대 12시간으로 연장 근로가 제한돼 있더라도,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업종이나 사업장 특성상 이를 초과하는 연장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적으로 연장 근로시간을 추가 연장하도록 했다.
인가 연장근로는 주당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에도 불구하고 업종 또는 사업장의 특성상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추가 연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추 의원은 조선업의 경우 선박 건조 후 바다에서의 시운전 기간 1∼3주까지 집중근로가 필요하지만, 인가 연장근로 허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고, 고도의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대체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워 결국 시운전 기간이 길어지고 납기도 지연되는 등의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강·석유화학 업종 역시 주기적인 설비점검을 위한 대규모 정비·보수공사가 필요하지만, 인가 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없어 정비·보수 기간이 늘어지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추 의원은 덧붙였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