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이 대구지역 부동산 공시가격 실태를 조사해 보니, 부동산 유형에 따라 시세 반영률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아파트단지의 시세반영률은 평균 72%인데 반해 100억 원 이상 거래된 빌딩은 평균 57%, 고급 단독주택은 평균 29%로 큰 편차를 보였다는 것. 실제로 대구 북구 산격동 유통판매시설인 코스트코(대지 9천143㎡)의 토지시세는 549억 원이나 공시지가는 160억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9.1%에 불과했다. 또 지난해 56억5천만 원에 거래된 수성구 범어동의 한 단독주택(대지 250.9㎡)은 공시가격이 2억6천만 원으로 반영률이 5%에 불과했다.
그러나 서민층이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2%로 나타났다. 위치와 가격에 크게 차이나지 않고 고르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대구경실련은 “이러한 불공평 과세기준을 바로 잡지 않으면 서민층과 부동산 부자간 세금차별이 더욱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공시가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양도세, 증여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이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음에도 그 기준점이 형평을 잃는다면 조세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없다. 특히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부자들이 적게 보유한 서민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냈다면 정부가 불공정 과세를 내버려둔 거나 다름없다. 현행 공시가격 근거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다.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적정가격으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다. 실제 주변에서 이뤄진 거래가격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구경실련이 밝힌 조사 결과대로 라면 대구지역 공시가격은 법 취지와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기준이다. 대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다.
새 정부는 보유세 강화에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불합리한 가격을 둔 채 시행한다면 보유세 부과의 합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실거래 대비 공시가를 비교하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60%대에 그치고 있다며 오히려 고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서울의 강남 등은 40%대라고 지적했다.
최근 경실련 조사로 전국의 부동산 공시가 시세반영률이 크게 모순된 것으로 한번 더 드러났다.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 서민층보다는 부동산 보유가 많은 부유층, 지방보다는 부동산이 비싼 수도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