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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종 눌러 빈 집 확인 후 금품 훔쳐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8-05-24 21:06 게재일 2018-05-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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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23일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턴 혐의(절도)로 A씨(28)를 구속하고, 장물범 B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25일부터 최근까지 대구 수성구 일대를 돌며 빈집에 들어가 현금 등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초인종을 눌러 집주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침입하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1천2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밝혀지지 않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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