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민원심사관제 운영<bR>인·허가 등 1만2천여건<bR>지난해 96% 단축 처리
대구시가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한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행한 민원심사관제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민원심사관제를 운영한 결과, 인·허가와 신고 등 2일 이상의 서식민원 1만2천639건에 대해 법정처리기한 보다 단축 처리한 민원이 1만2천204건으로 96.6%의 단축률을 보였다.
또 도시재창조 관련 24건, 건설교통 관련 18건 등 5세대 이상과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다수인 민원 총 59건을 접수해 모두 처리해 민원인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민원심사관제는 지자체로 접수되는 각종 민원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는 제도로서 시 본청에는 행복민원과장을, 시 산하 사업소는 사업소장(또는 주무과장)을, 소방안전본부는 소방행정과장을 민원심사관으로 지정해 민원처리기한의 사전안내, 기한예고, 지연민원에 대한 독촉장 발부 등 민원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관리한다.
또 민원처리기간의 단축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매년 실시해 민원처리에 적극적인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민원 해소를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고 있다.
진광식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장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작은 민원이라도 소홀히 처리되지 않도록 민원심사관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대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