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고장난 컨테이너 잠금장치를 수리도 하지 않은 채 30t의 컨테이너를 싣고 운전하다가 칠곡군 기산면 국도 33호선에 떨어뜨려 교통을 방해한 혐의다.
이 사고로 칠곡군 편도 2차로 국도를 가로막아 2시간여 동안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했다. <사진> A씨는 이날 인조 섬유가 담긴 컨테이너를 싣고 구미에서 부산항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업무상과실 교통방해죄는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칠곡/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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