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컨테이너 잠금장치 수리 않고 국도로 운전하다 도로에 `뚝`

김재욱기자
등록일 2017-12-07 20:57 게재일 2017-12-07 4면
스크랩버튼
칠곡경찰서는 6일 컨테이너를 국도에 떨어뜨려 교통체증을 빚은 혐의(업무상과실 교통방해죄)로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고장난 컨테이너 잠금장치를 수리도 하지 않은 채 30t의 컨테이너를 싣고 운전하다가 칠곡군 기산면 국도 33호선에 떨어뜨려 교통을 방해한 혐의다.

이 사고로 칠곡군 편도 2차로 국도를 가로막아 2시간여 동안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했다. <사진> A씨는 이날 인조 섬유가 담긴 컨테이너를 싣고 구미에서 부산항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업무상과실 교통방해죄는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칠곡/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