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대구법원 이전 부지 연내 확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7-10-25 20:40 게재일 2017-10-25 1면
스크랩버튼
사공 고법원장 국감 답변<BR>“연호동도 유력하게 고려”

대구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구법원 청사 이전 문제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 고·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지역 현안인 대구법원 청사 이전 문제를 조만간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날 사공 대구고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등이 청사 노후 문제를 거론하자 “조만간 대구법원 청사를 이전할 부지를 확정하겠다”며 “과거 검찰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지부진했지만, 요즘은 검찰을 포함한 관련 기관 모두 협조가 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 “올해 내로 법원은 검찰과 협의해 이전 대상지를 확정하고 내년에 부지 개발 공사에 돌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조 의원은 “올해 대구법원 청사 이전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보상비 명목으로 예산 20억원이 반영됐다”면서 “전국에서 청사가 가장 낙후된 만큼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수성구 연호동으로 가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사공 고법원장은 “수성구 연호동도 대상 중 하나로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대구법원 이전 후보지는 그동안 삼성라이온즈파크 인근, 어린이회관 용지, 남부 정류장~제2작전사령부 사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대구법원 청사 뒤 범어공원 일대, 수성 의료지구, 경북도청 터, 동대구역 주변, 신서혁신도시, 이시아폴리스 등이 거론돼 왔다.

대구법원 이전 후보지 확정 시점부터 청사를 이전하는 데 최소 6년, 길게는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