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한재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식품첨가물인 모 제품을 1개당 1만4천원에 산 뒤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방문객에게 1개당 2만8천원에 파는 등 모두 400여차례에 걸쳐 480여개 제품(시가 1천300여만원 상당)을 사용 기준에 맞지 않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자기 집에서 대황 등 한약재를 섞어 허가 없이 만든 제품을 소화에 효능 있는 의약품이라고 `안아키` 카페에서 홍보한 후 진료나 처방 없이 회원에게 개당 3만원을 받고 파는 등 모두 280여차례에 걸쳐 540여개 제품(시가 1천600여만원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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