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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도 성범죄… 징역 10년 선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7-10-23 21:03 게재일 2017-10-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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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잇단 성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10년에 10년간 신상정보공개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5일 길에서 만난 여고생을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13일 오후 8시께 여대생에게 길을 알려달라고 접근해 차에 태우고 나서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폭행 범죄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A씨는 전자발찌를 찬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길을 묻는 척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수법을 썼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범행을 부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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