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학대행위도 일삼아
학생이 숙제를 안했다는 이유로 몽둥이로 수백차례 때리고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일삼은 교사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강기남)은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교사 A씨(52)에 대해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포항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9월 5일 11시 20분께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B군(16)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엉덩이를 500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같은반 학생 14명에게도 적게는 10회에서 많게는 130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같은 학교 여학생 C양(당시 16세) 등 3명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을 상대로 교사로서의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고, 교사 본분을 망각한 채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성희롱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해 이미 징계처분을 받고 해직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