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이스피싱 피해금 빼돌리다 조직원간 다툼 벌어져 `들통`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7-08-28 20:49 게재일 2017-08-28 5면
스크랩버튼
대구 성서경찰서는 27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돈을 총책에게 넘기지 않고 중간에서 일부 가로챈 혐의(절도)로 전달책 A씨(22)를 구속하고, 또 이 돈을 되찾고자 A씨를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보이스피싱 관리책 B씨(2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A씨는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여성 C씨(59)에게 자신의 집 거실 서랍장에 현금 3천만원을 보관하게 한 뒤 1천200만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천800만원을 가로챘다. 이를 알게 된 B씨가 지난 14일 A씨의 집으로 찾아가 “착복한 돈 1천800만원을 내 놓으라”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폭행에 위협을 느껴 112에 신고한 것으로 진술했다.

/심상선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