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는 매장의 명품가방을 훔친 종업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염경호)는 절도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대구 중구 모 백화점 명품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2016년 11월 16일 시가 619만원 상당의 해당 매장 여성용 크로스백과 다음달 218만원 상당의 여성용 명품백을 사물함에 보관했다가 퇴근하면서 가져가는 수법으로 훔쳤다. 또 올해 1월 9일 중구 모 의류매장에서 현금과 상품권, 신용카드가 든 시가 79만원의 상당의 여성지갑을 훔쳤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