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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핑계 성추행 50대 교사 징역형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7-07-17 02:01 게재일 2017-07-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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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핑계로 학교 안에서 여고생 제자를 수시로 추행한 50대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교사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7시20분께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과 관련해 상담해 주겠다”며 제자 B양을 학습 준비실로 불러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사실이 있느냐”는 등의 말을 하며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다.

B양이 머뭇거리며 거부하자 겁을 주며 성추행을 했고 다음날에도 B양을 같은 장소로 불러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한 달여 동안 4차례에 걸쳐 학습준비실과 교무실 등지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학생을 보호, 감독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교사 신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죄가 무겁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고 장래 성장 과정에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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