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포항해경, 해삼 불법포획 2명 검거

전준혁기자
등록일 2017-07-14 02:01 게재일 2017-07-14 4면
스크랩버튼
경북 동해안에서 해삼 불법포획 사범이 잇따라 붙잡혔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해삼을 불법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11시 25분께 영덕군 영해면 사진리 연안 해상에서 잠수기어업 중 포획 채취가 금지된 해삼 39마리를 불법 포획하다 해상 순찰 중이던 해경함정에 적발됐다.

같은날 오후 2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우목리 인근 해상에서 해삼 32마리를 불법 포획한 B씨도 단속 레이더에 포착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해삼 포획금지기간으로 설정해 불법 포획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동해안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어민들은 물론 바다를 찾는 레저객들의 준법의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포획금지기간 중 해삼 불법포획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