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임범석 부장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억890만원을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에게 위증하도록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부분도 병합 심리했으나 1심보다 형량을 높이지는 않았다.
A씨는 2009년 12월께 사찰에 찾아온 공무원 B씨에게 400만원짜리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 주는 등 2년여 동안 700여 명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소득세 2억3천여만원을 포탈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수백 명 근로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받도록 했고 첫 공판 이후 4년이 넘는 기간에 원활한 재판 진행을 의도적으로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