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9일 금은방을 운영하는 B씨(67)에게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모 은행의 팀장인데 돈은 나중에 줄 테니 병원장에게 줄 금 5돈을 병원 아래층에 있는 가게에 맡겨 달라”고 속였다.
이어 B씨의 가게로 연락해 병원장을 사칭하며, “맡긴 금을 찾아갈 직원을 보내겠다”고 말한 뒤 직접 금을 찾아 달아났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5년 8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와 부산 일대를 돌면서 모두 7회에 걸쳐 상품권과 현금 등 877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다.
/전재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