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10년지기` 지인 속여 대출금 가로채

전재용기자
등록일 2017-06-08 02:01 게재일 2017-06-08 4면
스크랩버튼
대구 동부경찰서는 7일 지인을 속여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3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지인 B씨(35)의 사무실로 찾아가 “캐피탈에서 일하면서 받지 못한 월급이 2천500만원 정도 되는 데 신용불량자라서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대신 받아서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속였다.

이어 B씨의 신분증과 은행통장, 등본을 넘겨받은 후 4곳의 대부업체로부터 7천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0여 년 전 B씨와 함께 한 카센터에서 근무한 선후배 사이였으며,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용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