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8)에게 무죄 판결이 내린 것과 관련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조희팔 사건이 본격화되던 2008년 8월 조희팔의 청탁을 받고 인맥을 이용해 수사를 무마해줄 것처럼 행세하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조희팔이 사망한 현재 조씨가 수사무마를 청탁했다는 직접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검찰 증거만으로는 A씨가 조씨를 속였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