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등 상대 3억 사기범 징역형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0)씨에게 징역 3년을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서울과 대구, 부산 등지에서 A씨(30·여) 등 10여명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온라인 게임 사이트 투자금과 사무실 보증금, 빌라 전세금 등 명목으로 모두 3억1천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나이트클럽 등에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사업, 중고자동차 매매업, 대부업, 휴대전화 판매업 등을 한다고 속였다.
또 그는 가명을 사용해 주로 여성에게 접근해 사귀는 등 환심을 샀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다수 피해자를 갖가지 명목으로 속였고 피해 회복도 미미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