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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사이트에 투자할래?”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7-06-05 02:01 게재일 2017-06-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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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등 상대 3억 사기범 징역형
생활비,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을 돌며 사기행각을 벌여 3억여원을 챙긴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0)씨에게 징역 3년을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서울과 대구, 부산 등지에서 A씨(30·여) 등 10여명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온라인 게임 사이트 투자금과 사무실 보증금, 빌라 전세금 등 명목으로 모두 3억1천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나이트클럽 등에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사업, 중고자동차 매매업, 대부업, 휴대전화 판매업 등을 한다고 속였다.

또 그는 가명을 사용해 주로 여성에게 접근해 사귀는 등 환심을 샀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다수 피해자를 갖가지 명목으로 속였고 피해 회복도 미미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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