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오페라하우스 전 무대팀 감독 A씨(37)에 대해 징역 10월, 전 조명팀 감독 B씨(3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가 범행에 사용할 통장과 카드를 제공한 혐의(사기방조)로 기소된 무대팀 전 직원 C씨(32)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오페라하우스 측이 일용직원 임금을 지급할 때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로 청구해 받은 돈 6천300여만원과 1천300여만원을 각각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