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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폐사가축 유기 `버려진 양심` 엄중 대처

손병현기자
등록일 2017-04-07 02:01 게재일 2017-04-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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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서 한우사체 연이어 발견<BR>경찰 “처리 비용 때문인 듯” <BR>  시, 적발땐 보조금 중단키로
▲ 지난달 30일 안동시 녹전면 임도변에서 발견된 한우 사체를 경북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들과 시청공무원이 살펴보고 있다. /안동시 제공

안동지역에서 최근 폐사가축 유기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6일 안동경찰서와 안동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4시 50분께 안동시 녹전면 임도변에서 약 6개월 전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한우 사체 4마리가 발견됐다.

안동시는 경북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협조를 받아 폐사가축에 대한 구제역 항원검사를 시행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감염병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다행히 구제역 항원검사에서 음성으로 판명됐다.

하지만, 자칫 유기된 사체가 구제역 양성으로 판정됐을 경우 인근 축산농가로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아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다.

앞서 지난 2월 7일에는 일직면에서 한우 1마리, 지난달 13일에도 남후면에서 한우 사체 1마리가 야산에 유기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일직면에 유기된 한우는 100여 마리를 사육 중인 인근 축산농가에서 단순 폐사한 한우를 몰래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녹전면과 남후면에서 발견된 한우 사체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시는 수사결과 유기자가 밝혀지면, 각종 축산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배제하는 등 엄중히 대처하기로 했다.

사육 중인 가축이 단순 폐사할 경우 일반폐기물업체 또는 사료화 업체를 통해 처리하면 된다.

하지만, 축산 농가들은 30만~50만 원에 이르는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몰래 유기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폐사된 가축을 유기한 가축소유자의 경우 병명이 분명하지 않은 질병으로 죽은 가축을 신고하지 않고 유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동수 안동시 축산진흥과장은 “가축전염병 발생이 국가적 재난인 상황에서 폐사축 유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폐사축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동/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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