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50㎞로 임의 조작<BR>5년동안 불법 운행 혐의
포항남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하고 6.5t 대형트럭을 운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시속 90㎞ 이상 운행할 수 없도록 설계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시속 150㎞로 임의로 조작해 지난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포항남부서는 오는 5월 17일까지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다. 경찰은 특정인에 상해·협박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 대형차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