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는 대통령제의 실패”라고 말한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권력의 정당성이 확보됐다. 그러나 과거부터 그 권력은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사용돼 왔다.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도 부족했다. 법 위반이 있어도 통치행위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정경유착이나 각종 특혜 등이 이런 경우다. 최순실 사태 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은 이런 폐단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법 체제다. 정치권의 공감대도 상당수 확보돼 있다. 특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단위에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 높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기 위한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으나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다. 무늬만 지방자치제일 뿐이다. 선진국처럼 우리도 국토의 균형 발전과 함께 지방도 잘 살아야 할 권리가 분명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견제뿐 아니라 권력분산에 따른 지방자치의 성공도 기약할 수 있는 제도다. 대선 전 개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 협력관계를 정립할 수 있다면 온 국민이 더 평등한 나라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