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과 지적측량, 도로명 주소, 조상땅 찾기 등 지적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과 함께 민원사항을 현장에서 접수 받아 처리해 주는 제도다.
시는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를 위해 지적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으로 합동처리반을 편성해 오는 23일 산양면 위만2리를 시작으로 9개 읍·면지역농촌마을을 대상으로 13회에 걸쳐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