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억5천만원 못 받아<BR>원청 현장소장 상대 고소<BR>중앙초 개교도 차질 우려
속보=포항중앙초등학교 이전 공사<본지 8일 자 4면 보도>에 참여한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밀린 인건비 등을 해결해 달라며 최근 원청업체를 고소하는 등 법정싸움으로 확대되고 있다.
포항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포항중앙초 이전 공사 작업에 참여한 근로자 18명은 지난 12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원청업체 I건설 현장소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포항지청은 14일 오후 7시께 해당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현장 관계자 등에 의하면 현재 자재 대금, 인건비 등 총 3억5천만원 가량이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업체에 체납된 상태다.
이에 지난 7일 밀린 임금을 달라며 하도급업체 관계자가 공사현장에서 농성을 벌인 이후, 체납된 인건비 1억6천만원 중 2천400만원은 이후 I건설에서 우선 지급했다. 현재 9월 16일부터 11월 5일 사이 밀린 인건비 중 9~10월분(1억정도)은 I건설이 출연해 16일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기로 했다.
남은 문제는 지난달 15일 I건설과 하도급업체 N건설이 자재대금 등 체납액의 각 66%와 33%를 분담하기로 했으나, 세종시에 있는 N건설 측이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아직 묵묵부답 태도를 보이고 있어 원청·하도급업체, 발주처인 포항교육지원청 등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하도급업체의 피고소인을 추후 N건설 관계자로 변경 지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내년에 예정된 포항중앙초 개교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관련 기관에서는 비상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15일 포항중앙초 개교와 관련, 상황실에서 관계자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3월 1일로 예정된 개교일에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업무를 전담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여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내년에 예정된 포항중앙초 개교일에 최대한 맞출 방침이며 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일 작업 중인 포항중앙초 건물에서 농성 사태가 벌어져 수일간 중단됐던 학교 공사는 14일부터 재개됐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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