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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중앙초 공사장 1인 농성 `예고된 소동`

이바름기자
등록일 2016-12-08 02:01 게재일 2016-12-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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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밀린 50대 여성근로자  <BR> 건물 옥상서 시위 벌여<BR>원청-하청업체 떠넘기기로<BR>영세업체들 자금난 `고통`
▲ 7일 오후 3시께 포항시 북구 우현동 포항중앙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건물 4층 난간에 누워 농성을 하고 있던 이모(54·여)씨가 농성을 풀고 소방관들에 의해 이송되고 있다.

내년 개교가 예정된 포항중앙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공사장 옥상에 올라가 1인 농성을 벌이는 소동이 빚어졌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근로자 이모(54·여)씨가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포항 우현지구에 준공 예정인 `포항중앙초등학교` 대체이전공사 현장 옥상에서 1인 농성을 벌였다.

이씨는 공사장 원청·하도급 업체로부터 밀린 임금 2천여만원을 지급받지 못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경찰과 소방관 등 10여명이 출동했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에어매트 등을 준비했다. 이씨는 오후 내내 건물 옥상과 4층 난간에서 농성을 이어가다, 경찰관의 끈질긴 설득 끝에 4시간여 만인 오후 3시 38분께 농성을 풀었고 곧바로 인근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6일부터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 체력이 떨어진데다 저체온증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동은 이미 예견돼 있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포항중앙초 건립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업체와 근로자 등에 밀린 임금만 약 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에 따르면 중앙초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한 건설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지만 공사 기일에 맞춰 영세업체에게 대금을 주지 않았다.

결국 영세업체들은 원청 및 하청업체를 상대로 대금 지급을 요구하다 지난달 중순께 5~6일간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는 등 갈등이 불거졌다.

이들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지난달 15일 합의했으나, 원청업체 측은 하청업체에서 지급분을 내놓아야 돈을 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영세업체들만 자금난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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