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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수렵장 개장 첫날 안전사고 발생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6-11-22 02:01 게재일 2016-11-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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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 산탄 떨어져<BR>70대 할머니 부상 입어

야생조수를 포획할 수 있는 수렵장 개장 첫날부터 민간인 피해가 발생해 엽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일 오후 2시 20분께 상주시 청리면 가천2리의 한 독농가에 꿩탄으로 추정되는 산탄이 떨어져 70대 할머니가 가벼운 부상을 입고 승용차 1대가 손상되는 사고가 났다.

이날 사고는 청리면 가천리 마을 앞 병성천에서 쏜 실탄의 유탄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고로 손모(72) 할머니가 우측 어깨에 타박상을 입고 손씨 사위의 승용차 보닛에 흠집이 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이미 피해를 입힌 엽사는 현장을 떠난 상태라 상주경찰서 수사팀은 엽사를 추적 중이다.

한편 상주시 수렵장은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되며 수렵면적은 시 전체면적 1천254.85㎢ 중 833.66㎢이고 환경부 포획승인 인원은 1천347명이다.

엽사 1인당 포획물량은 적색면허는 멧돼지 4, 고라니 2, 조류 15마리이며 청색면허는 고라니 3, 조류 30마리이지만 멧돼지는 포획할 수 없다.

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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