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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평가를 넘어 이행점검으로

등록일 2016-11-09 02:01 게재일 2016-11-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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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미<br /><br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실장
▲ 박은미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실장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돼 평가 대상 및 평가 시기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북도 역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가 제정됐다. 이를 기반으로 성평등 관점에서 자치법규나 정책, 계획에 관한 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자치법규는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균형참여를 기준으로 평가해 양성평등의 실현을 추진했다. 성별에서 남녀를 명시적으로 구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쪽 성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될 것이 예측되는지 또는 직접적 언급이 아니더라도 한쪽 성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지 점검해 필요한 경우 개선안을 도출하도록 하고, 성별 고정관념은 자치법규에 사용된 용어가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포함하고 있는지, 해당 자치법규에 성역할 고정관념이 있는지를 점검한다.

성별 균형참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정책과정에 남녀가 균형있게 참여하는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위원자격 요건이 성별로 균형을 이룰 수는 있는지,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온 여성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정책개선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둘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에 관한 평가는 크게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과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분류된다.

정책 환경의 성별특성에는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경제적, 신체적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고, 사업 수혜자 성비가 사업 대상자와 비교해 형평한지와 성별 요구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배분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반영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결과를 토대로 제도 및 예산, 사업내용에 관한 정책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계획에 관한 평가는 크게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 과제 두 가지로 분류된다. 비전과 목표에는 성별로 다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과 남녀의 사회문화적 또는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차이를 살펴보고, 전략 및 중점과제에는 성별 특성 반영 및 조례 반영 계획, 사업 또는 과제 반영 계획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를 토대로 지금까지 경북지역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양적인 과제수가 현격하게 증가했고, 이로 인해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개선안에 관한 수용률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경북지역 자치법규에 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수가 1천43건에서 2015년 1천892건으로 849건이 증가해 증가율이 81.2%에 달하고, 정책의 경우 2014년 759건에서 2015년 1천23건으로 264건이 증가해 증가율이 34.8%에 이른다. 그리고 양성평등 관점에서 검토된 개선의견 수용 예정률이 자치법규는 66.3%, 정책 92.5%에 달해 실질적인 정책개선안을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의견 예정수용률이 실질적인 정책개선으로 적용된 부분은 미비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때문에 양성평등 추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실행으로 가는 체계적인 관리 및 정착, 각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맞는 적합한 정책개선안의 도출이 필요하며, 양성평등 실천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개선 컨설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양성평등 기준에 근거한 분석을 넘어 도출된 정책개선안이 실제로 적용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이행점검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본다. 현실적인 이행점검과 정책개선의 실천만이 지역민 모두가 공감하고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양성평등 추진 전략이 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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